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법웹툰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저작권법위반이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2.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범죄성립이 가능하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망식 단체고소라면 대부분의 고소가 혐의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수를 하면 감경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수를 했다고 하여 고소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