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웹툰 이용자 민사 소송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1.불법웹툰 이용을 했을 시 작가가 고소를 하면 이용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고소 당한 사람이 불법웹툰 사이트를 고소당한 시기로부터 언제 이내로 봐야 처벌이 가능하다던지 그런 법이 있나요? 아니면 몇년 전에 봤어도 모두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2. 그리고 작가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3. 청소년의 경우에 경찰에 자수를 하면 봐주나요? 작가가 고소를 해도 처벌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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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웹툰의 이용자라고 하시면 단순히 이를 구독한 자들은 바로 저작권 침해의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웹툰의 게시, 전송, 배포한 불법웹툰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법웹툰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저작권법위반이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2.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범죄성립이 가능하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망식 단체고소라면 대부분의 고소가 혐의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수를 하면 감경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수를 했다고 하여 고소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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