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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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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상사용이익 세금 질문

부모님께서 지내실 집을 제 명의로 전세(전세금도 제가 냄)로 집을 구해드리면 사실상 내 집에 부모님께서 공짜로 지내시는건데, 부모님은 사실상 무상으로 집을 이용하는거라 무상사용이익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실제로 과세를 하나요? 전세금이 고액일때 과세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얼마이상일때 과세되는지 궁금해요~~!(얼마 이하이면 안 내도 되는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금을 빌려주시고 추후 상환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본인 집에 무상으로 거주할 때 증여의 문제이며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