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과
상속세밎증여세법에 따른 세무 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소득세법 : 자녀 명의의 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 자녀 명의의 주택에 자녀와 함께 직계존비속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주택을 무상으로 부모님에게 빌려주고 무상으로 부모님이 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는 곽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에게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주기로 매년분 부동산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1-0.1)의 n승으로 나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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