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주택을 구입하여 60세이상의 부모에게 무상임대차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대차계약 없이도 단순히 부모 봉양차원에서 그냥 부모님만 무상 거주하게 할 수 있나요?
거래가액의 6억인 주택인데, 그냥살게하면 증여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