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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누에59
침착한누에5923.02.25

자녀의 주택에 부모를 무상임대차 가능하나요?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여 60세이상의 부모에게 무상임대차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대차계약 없이도 단순히 부모 봉양차원에서 그냥 부모님만 무상 거주하게 할 수 있나요?

거래가액의 6억인 주택인데, 그냥살게하면 증여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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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을 직계존속이나 비속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실제로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경우 소득세법에 문제가 없으며, 증여세 법에서도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8억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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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과

    상속세밎증여세법에 따른 세무 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소득세법 : 자녀 명의의 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 자녀 명의의 주택에 자녀와 함께 직계존비속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주택을 무상으로 부모님에게 빌려주고 무상으로 부모님이 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는 곽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에게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주기로 매년분 부동산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1-0.1)의 n승으로 나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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