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주택에 부모를 무상임대차 가능하나요?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여 60세이상의 부모에게 무상임대차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대차계약 없이도 단순히 부모 봉양차원에서 그냥 부모님만 무상 거주하게 할 수 있나요?
거래가액의 6억인 주택인데, 그냥살게하면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을 직계존속이나 비속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실제로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경우 소득세법에 문제가 없으며, 증여세 법에서도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8억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과
상속세밎증여세법에 따른 세무 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소득세법 : 자녀 명의의 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 자녀 명의의 주택에 자녀와 함께 직계존비속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주택을 무상으로 부모님에게 빌려주고 무상으로 부모님이 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는 곽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에게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주기로 매년분 부동산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1-0.1)의 n승으로 나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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