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공용배수관 역류 공사비용 세입자 부담일까요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본인3층 거주중)
최근 한 달 동안 화장실 배수관 역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사비 부담 문제로 분쟁이 생겨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발생 경과 (시간 순서)
11.15 : 102호 화장실 최초 막힘
11.17 : 1차 업체 방문, 스프링 작업으로 임시 조치
11.20 : 정화조 청소 진행
11.23 : 102호 밤에 다시 막힘 → 다음날 101호도 함께 막힘
11.24 : 101호 고압세척 진행 → 101호 작업 후 102호도 함께 배수됨
이후에도 102호 변기에서 울컥거리는 소리 지속
12.11~12 : 다시 역류 발생, 고압세척 재진행
2. 비용 관련 상황
집주인이 “본인은 비용을 낼 수 없으니 세입자가 송금하라”고 하여
1·2차 공사비용(약 16만 원)을 세입자가 먼저 지급송금 당시
“같은 원인으로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더 이상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고 명확히 전달했고, 집주인은 동의함그러나 공사비 송금 당일 저녁(12/11) 다시 역류 발생
이후 관리 측에서 건물 10가구 n분의 1로 추가 비용 부담 요구
비용 부담이 어렵다고 하자 지속적인 압박 연락을 받는 상황
3. 12/12 업체 공식 소견
배관이 꺾인 구간이 많아 장비가 끝까지 삽입되지 않음
구배가 완만하여 물이 잘 빠지지 않음
배관 말단부로 갈수록 물이 고여 있음
역류 방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공되는 ‘ㄱ자 구조’ 미흡이 의심됨
정화조가 제대로 비워지지 않아 상태 확인이 어려움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장 바닥을 들어내
배관과 정화조 연결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현장 작업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일부 물티슈가 나온 것은 맞지만
배관이 전반적으로 많이 꼬여 있어 구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4. 현재 관리 측 입장
관리 측에서는
“물티슈·비데용 티슈·화장지·이물질 등 사용자 부주의가 원인”이라며
세입자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세대는 물티슈·비데용 티슈·음식물 등을 배관에 버리지 않았고
101호와 102호가 동시에 막혔으며
한 세대만 작업했는데 다른 세대도 함께 배수가 내려갔고
업체 공식 소견 및 현장 설명이 배관 구조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어
단순한 사용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점
이런 경우 세입자 사용 문제로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 공용 배관·구조 문제로 임대인 또는 관리 주체 책임인지관리 측이 세입자 과실을 주장하려면
어떤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필요한지세입자가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보증금 반환 등에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관련 법 조항이나 판례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신중에 이런일이 발생하여 많이 지쳐있고 힘든상황입니다ㅜ 집주인의 갑질과 막말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용배수관의 구조적 하자나 관리상 문제로 인한 역류라면 공사비 부담 주체는 임대인 또는 관리 주체에 있고,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 세대에서 동시 발생했고 한 세대 작업으로 타 세대 배수가 함께 개선된 점, 업체의 구조 문제 소견이 존재하는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용부분의 하자는 임대인의 관리 책임 범위로 봅니다. 공용배관의 구배·꺾임·연결부 결함으로 기능이 상실된 경우 하자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상 이러한 수선비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용자 과실 주장은 임대인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과실 주장에 필요한 입증
관리 측이 세입자 과실을 주장하려면 특정 세대에서 금지된 이물질을 반복 투입했다는 객관 자료, 그 이물질이 막힘의 직접 원인이라는 기술적 소견, 배관 구조가 정상이라는 전제 하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이물질 발견이나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적 결함 소견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입증은 더욱 엄격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업체의 서면 소견과 작업 전후 사진·영상, 관리사무소 기록을 확보하고 추가 비용은 서면 합의 없이는 지급하지 마십시오. 압박 연락은 기록화하고, 보증금 공제 시도에는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