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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온화한돌고래37

온화한돌고래37

퇴직금 지급기준 관련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6월17일에 입사 햇어요 그리고 24년8월12에 그만 둿어요 제가 중간에 LH아파트 보증금대출 때문에 퇴직금 미리 받은적도 잇어요 10월2일 받앗고 1년 미만이라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입사한 기준으로 년도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제가 단어를 이해 못해서 조금더 이해 하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많은 답변 주세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Fravend

    Fravend

    1년 지난뒤에 퇴직금이 나오고요 1년 지난뒤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으셨으니 그 뒤에 다시

    퇴직금 중간에 받은날을 기준으로 1년 뒤에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조금만 해보셔도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았어도 어짜피

    근무는 1년이상 하셨으면. 최소6개월이

    지났다면 퇴지금을 지급해주는것 맞다고

    알고있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노동부에 의뢰해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퇴직금은 입사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생깁니다.

    즉, 입사 해가 언제이던 근무를 1년 이상 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보통 퇴직금 정산이라기보단, 회사에서 대출해주는 식으로 진행이되던데,

    질문자님 회사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진행한것같습니다.

    그래도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해서 정산되는 퇴직금을 기준으로 줄 수 있을거같은데,

    다시 한번 잘 얘기해보시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 퇴직금산정기간은 입사일기준 1년이 지났을때 발생되는건데요.

    중간정산을 받으셨으니 중간정산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