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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레아279
견실한레아27923.10.18

건설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2년 1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공사현장은 24년 7월에 끝나구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23년 11월이 제가 일한지 1년되는날이니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퇴직금을 받으면 23년 11월 이후부터 24년 7월까지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것인데

회사의 방침이 이해할수없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제가 모르고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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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합니다.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그 후 퇴직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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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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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해당기간 전ㄴ체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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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1년치 지급하는 경우이고 남은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몇 개월치의 퇴직금도

    추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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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곧 퇴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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