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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레아279
견실한레아279
23.10.18

건설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2년 1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공사현장은 24년 7월에 끝나구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23년 11월이 제가 일한지 1년되는날이니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퇴직금을 받으면 23년 11월 이후부터 24년 7월까지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것인데

회사의 방침이 이해할수없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제가 모르고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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