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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22.06.20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중도지급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 약 6개월정도 근무하셨는데

퇴사하시는건 아니고 퇴직금을 좀 미리 받고싶다고 하시는데 회계 처리 및 금액 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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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중도정산 할수 없습니다.

    회계처리는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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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퇴직 전 퇴직금을 임의로 정산하여 주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주택구입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재직기간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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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1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중간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중간정산할 경우 최종적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시 중간정산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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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 약 6개월정도 근무하셨는데

    퇴사하시는건 아니고 퇴직금을 좀 미리 받고싶다고 하시는데 회계 처리 및 금액 산정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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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중도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의 미달 등에 따라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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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 약 6개월정도 근무하셨는데

    퇴사하시는건 아니고 퇴직금을 좀 미리 받고싶다고 하시는데 회계 처리 및 금액 산정 부탁드립니다.

    ->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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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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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 약 6개월정도 근무하셨는데

    퇴사하시는건 아니고 퇴직금을 좀 미리 받고싶다고 하시는데 회계 처리 및 금액 산정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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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현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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