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퇴직 전 퇴직금을 임의로 정산하여 주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주택구입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재직기간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의 미달 등에 따라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