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채우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쓴 계약서를 확인하니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12개월차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1년을 근무했을 시에만 발생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저의 입사 일은 22.11.17이고 월급일이 25일 때(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월급일) 23.12.25까지 (11월 월급을 받으니, 총 12개월차 월급)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소리인가요?
만약 계약서가 예시가 맞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