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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청설모264
말끔한청설모26423.09.20

퇴직금 관련해서 쓴 계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채우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쓴 계약서를 확인하니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12개월차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1년을 근무했을 시에만 발생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저의 입사 일은 22.11.17이고 월급일이 25일 때(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월급일) 23.12.25까지 (11월 월급을 받으니, 총 12개월차 월급)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소리인가요?


만약 계약서가 예시가 맞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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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지급기준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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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개월차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1년을 근무했을 시에만 발생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서가 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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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이 2022.11.17.이라면 2023.11.16.일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계약서 상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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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가 예시가 맞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법정퇴직금은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2022.11.17.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16.까지 회사에 재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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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 전날까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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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이 저렇게 되어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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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내용은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2.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올해 11월 16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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