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간단한건데 사회초년생이라 ㅎㅎ

22년 7월 입사하고 24년 3월 퇴사면 근속 개월수 만큼

쌓이는 건지.. 1년치만 채워지는건지.

퇴직금이 7월 퇴사해야 2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 7월 입사하고 24년 3월 퇴사면 근속 개월수 만큼 쌓이는 건지.. 1년치만 채워지는건지. 퇴직금이 7월 퇴사해야 2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전자에 따라 일한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7월 입사하고 24년 3월 퇴사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속일수 만큼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월까지 일하지 않아도 일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년단위 기간을 꼭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2022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3월 중 퇴사할 경우, 해당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위 계산식에 대입하여 세전 퇴직금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치 2년치 이런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1일 단위로 늘어납니다. 2년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인 2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1년단위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한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4년 3월에 퇴사한다면 2022년 7월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으로 계산합니다. 1년은 최소요건입니다. 500일 근무했다면 500일만큼 반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