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애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