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이 취소되었거든요 선고기일언제나나요?
위자료 청구권으로 민사소송중이며 9월19일조정기일이였는데 피고가 조정을 원치않고 판결을 원해서 법원에 불출석사유서제출하고 미참석했습니다. 원고도 미참석했습니다.그래서 조정기일이 취소됬고 변론은종결처리됬는데요(전자소송에서확인함) 선고기일이 현재까지 안난것같습니다원래법원에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알람이오는데 선고기일은 전혀소식이없는데 더 기다리면될까요? 아니면 법원에전화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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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다리셔도 되지만 법원에 전화해보시면 현재 상황을 더 빠르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전화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에 전화해도 실무관이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라며 알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이 될 것이고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건 가능하겠으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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