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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족제비218
정겨운족제비21820.12.08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12억의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면

보통은 5대5 반반을 나누는게 흔할텐데

지분을 5대5로 나눌때와

지분을 2대8로 로 나눌때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관점에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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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할시, 문제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 등입니다.

    취득하면서 애초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별과세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1인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096084&memberNo=253056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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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꾼다면, 취득세 증여세 등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지분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것이며,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또한 인별로 6억원까지는 공제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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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이 없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인별로 6억원을 공제해줍니다. 5대5로 지분을 나눈다면 공동명의자 두분 모두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8대2로 나눈다면 공동명의자 중 1명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양도소득세도 양도자별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5대5로 지분을 나누는게 절세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중의 한분의 지분율이 높다면 5대5에 비해 누진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소유를 하실 계획이라면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무난하게 50대 50의 비율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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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와 양도세의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재산세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개인별 과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부세인데 공시지가 6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과세하므로 인별과세시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소액만 부담하게 될 것 입니다. 8:2 등으로 한 쪽 지분이 크다면 큰 쪽이 종부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 사례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고 양도세도 지분이 큰 쪽에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다 높은 세율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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