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간통했을 시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간통했을 시에 이혼소송 말고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간통죄 없어지고 난 뒤에 이혼소송시 배우자 간통의 경우에 위자료가 상승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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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위자료가 이전보다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