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고소를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간통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고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되어 간통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