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고소와 이혼소송 제기중 고소 가능할까요?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고소를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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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간통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고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되어 간통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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