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취업규칙이 있는 공기업입니다.
만약 블로그 등 부가수입 창출로 감사를 받고 그에 따라 징계까지 내려질 경우, 불복 수단이 있나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 승소판례도 있던 것 같은데, 판례의 전반적인 태도는 어떠한가요?
업무시간에 겸직업무 행위 X
업무에 지장 X
오로지 업무 외 시간만 활용 O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정도 간의 비례적 관계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