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월소득의 4.5%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의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금액의 7.38%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65%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10,980원 주민세 1,090원으로
월임금의 약9%를 4대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