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한것이라면
월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여
화요일에 3시간 일찍 가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수준의 휴가를 부여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휴가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 상기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는 없고, 해당 사업장의 내규나 노사합ㅢ 등에 따를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