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연장 근로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연장수당은 시간외 시간 업무한시간 × 기본급의 1.5배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12시가 넘어갔을때도 똑같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로서 1.5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과 야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2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밤 12시가 넘어가면 2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2시~06시 사이는 야간근로이므로, 0.5배 추가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되면, 2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겹칠 경우 22:00부터 06:00까지는 시급×2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수의 1.5가 되고
그 시간이 밤 10시 ~ 새벽 06시 사이에 있는 경우
야간근무수당으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오후 10시~오전6시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건 50% 가산으로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밤 12시가 넘어간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인 0.5배를 더하여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