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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28

연장근로 수당 질문좀 여쭤봐도 될까요?

회사의 연장 근로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연장수당은 시간외 시간 업무한시간 × 기본급의 1.5배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12시가 넘어갔을때도 똑같이 1.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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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로서 1.5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과 야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2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밤 12시가 넘어가면 2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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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2시~06시 사이는 야간근로이므로, 0.5배 추가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되면,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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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겹칠 경우 22:00부터 06:00까지는 시급×2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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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수의 1.5가 되고

    그 시간이 밤 10시 ~ 새벽 06시 사이에 있는 경우

    야간근무수당으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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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오후 10시~오전6시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건 50% 가산으로 야간근로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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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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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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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밤 12시가 넘어간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인 0.5배를 더하여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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