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성을 하는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반포할 목적으로 위조영상물을 만드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표현의 자유가 좀 더 넓게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물론 말씀하신 사례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역시 처벌대상이 됨이 상당해보입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