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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4.11.22

성범죄 관련해서 요즘 딥페이크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합성도 처벌한다는데 구체제인 처벌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요즘에는 성범죄관련해서 딥페이크가 문제가 심각해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합성도 처벌한다고 하던데 구체제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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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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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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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위와 같이 처벌해오고 있었고 최근에 신설된 것은 그 시청이나 소지 구매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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