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신청 시 진단서 내 진단연월일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진단서 내 진단연월일이 나와있지 않고 의사소견으로 2주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진단서로 2주간 병가신청이 가능한가요?
진단연월일이 기입된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면 병가를 거절당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허용해 줄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지만 병가(휴직)는 회사 사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는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병가를 허용할 경우 회사에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승인이 됩니다.
회사 사규상 병가 부여 여부 + 부여 조건 + 제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진단연월일 기재 요구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가가 승인 되지 않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병가 관련 제출 서류를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단서에 진단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진단서의 진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가 문제된다면 이로 인하여 병가의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병가는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