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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시 진단서 내 진단연월일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진단서 내 진단연월일이 나와있지 않고 의사소견으로 2주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진단서로 2주간 병가신청이 가능한가요?

진단연월일이 기입된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면 병가를 거절당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허용해 줄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지만 병가(휴직)는 회사 사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는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병가를 허용할 경우 회사에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승인이 됩니다.

    회사 사규상 병가 부여 여부 + 부여 조건 + 제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진단연월일 기재 요구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가가 승인 되지 않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병가 관련 제출 서류를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진단연월일이 특정되어야 병가를 위한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단서에 진단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진단서의 진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가 문제된다면 이로 인하여 병가의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병가는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