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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24.04.04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이전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건으로 인해 협박을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간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나몰라라하길래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던 적이 있어서 사장이 영업정지 10일 처분 및 벌금 백만원을 낸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사장이 저에게 당시에 영업정지 10일치 매출액을 다 배상하라며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알바생인 제가 판매를 하기는 했어도 유통기한 점검을 하지 않은 인원은 저 뿐만이 아니라 저 외의 다른 3명의 알바생과 사장도 그냥 알바생들에게 다 맡기는 식으로 오토매장식으로 허술하게 근무 및 운영을 했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놓아져 있었던건데요 그래서 판매는 제가 했고 제가 판매를 하여 영업 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물게 되었었어도 이게 전부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현재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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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은 업주의 소송에 대하여 쌍방과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나가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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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사장 측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고, 본인이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사장측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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