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이전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건으로 인해 협박을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간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나몰라라하길래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던 적이 있어서 사장이 영업정지 10일 처분 및 벌금 백만원을 낸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사장이 저에게 당시에 영업정지 10일치 매출액을 다 배상하라며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알바생인 제가 판매를 하기는 했어도 유통기한 점검을 하지 않은 인원은 저 뿐만이 아니라 저 외의 다른 3명의 알바생과 사장도 그냥 알바생들에게 다 맡기는 식으로 오토매장식으로 허술하게 근무 및 운영을 했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놓아져 있었던건데요 그래서 판매는 제가 했고 제가 판매를 하여 영업 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물게 되었었어도 이게 전부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현재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은 업주의 소송에 대하여 쌍방과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나가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사장 측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고, 본인이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사장측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