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약정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약정에서 추가대출을 받지 않기로 특약을 정한바 있다면, 이것이 가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에 지장이 없는 근저당권 설정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러나 그 계약위반이 무조건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는 계약서를 검토해볼 사안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