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동법 제76조의 3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현재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때 구제받을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을 새롭게 만들거나 개정을 해야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비슷한 보호와 조치등을 취할수 있을듯 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