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이 존재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은 민간기업에서 흔히 거론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직내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이 존재하고 발생하나 고용노동법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죠.
공직 내 직장 괴롭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처벌에 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공직 사회 내부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공장 등의 근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 모두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른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없이 공무원 징계령에 근거하여 징계를 청구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14조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전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됨을 인정하거나(대법원 94다446 판결),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이상 이를 적용한다(대법원 86다카1355 판결)고 보는 등 근로자로서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계속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판례로 정리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