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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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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무원노조법 제2조에서는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르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들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들은 노조설립을 못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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