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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09.20

공무원노조법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무원노조법 제2조에서는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르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들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들은 노조설립을 못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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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역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교원의 경우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에서 제외된 것이며,

    교원 역시 교원노조법에 따른 별도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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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들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고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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