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23.09.20

공무원노조법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무원노조법 제2조에서는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르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들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들은 노조설립을 못하는게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