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상여금 지급 방법과 그 대상, 상여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은 사내 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회사 관련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무일수에 비례 차감한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