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친구에게 여러차례 통해 2,800,000원 빌려줬고, 그간 갚는다고 하고 갚지않은적도 있고, 갚았다가 미안하다며 돈을 다시 돌려줄수 있냐고 한적도 있습니다.이것까지 다 참고 2023년도 7월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하여 그럼 8월부터 매달 45만원씩 갚고 12월달에 55만원 해서 2,800,000 갚으라고 했습니다.
8월31일에 입금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중 잠수를 탔습니다.
이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12월까지 갚는다고 했으니 저거까지 기다리고 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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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월까지 갚는다고 했더라도 이미 약정한 8월분부터 미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 계약의 변제기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미 도과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 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