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친구에게 여러차례 통해 2,800,000원 빌려줬고, 그간 갚는다고 하고 갚지않은적도 있고, 갚았다가 미안하다며 돈을 다시 돌려줄수 있냐고 한적도 있습니다.이것까지 다 참고 2023년도 7월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하여 그럼 8월부터 매달 45만원씩 갚고 12월달에 55만원 해서 2,800,000 갚으라고 했습니다.
8월31일에 입금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중 잠수를 탔습니다.
이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12월까지 갚는다고 했으니 저거까지 기다리고 소송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