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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뜸부기211
심심한뜸부기211
21.06.15

주택구입시 기존 세입자전세보증금 인상 및 퇴거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에 2층 주택을 구입 하였습니다.

1층, 2층 각각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고요

1층의 경우 7년정도 사셨고

2층은 이번 9월이 2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질문1. 전세보증금 인상이 가능할까요? 5%상한제가 적용이 되나요?

언제 전세 보증금 인상이 가능한가요?

질문2. 6월에 2층에 세입자분이 기존 건물주분께 전세연장에 대한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등기는 5월에 이미 저에게 넘어온 상태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존 세입자와 인사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2층으로 입주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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