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시 기존 세입자전세보증금 인상 및 퇴거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에 2층 주택을 구입 하였습니다.
1층, 2층 각각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고요
1층의 경우 7년정도 사셨고
2층은 이번 9월이 2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질문1. 전세보증금 인상이 가능할까요? 5%상한제가 적용이 되나요?
언제 전세 보증금 인상이 가능한가요?
질문2. 6월에 2층에 세입자분이 기존 건물주분께 전세연장에 대한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등기는 5월에 이미 저에게 넘어온 상태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존 세입자와 인사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2층으로 입주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수인은 기본적으로 이전의 임대인으로서 매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는 점에서 이에 대한 상대방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에 기속 되며, 관련하여 동일하게 해당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기타 차임 증가에 5% 제한 등에 속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5%상한제가 적용되며, 갱신할 때 보증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2.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20. 9. 11.)에 의하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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