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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오리173
쿨한오리17322.12.08

알바나 일용직 도 세금내야되나요?

단기알바같은경우에 현금으로 바로 주기도하는데

이런것도 세금내야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 이나 세금 환급 같은게

되는지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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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도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일용직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라도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되는지 또는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고,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시 신고하거나 환급 되는 것도 없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수 지급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나올수도 있으며,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의 합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없이 아무런 신고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따로 잡히는 소득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기알바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액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신고하지 않는 것일뿐 납세의무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등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바로주는 경우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도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상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받는 소득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