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라도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되는지 또는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고,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시 신고하거나 환급 되는 것도 없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수 지급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나올수도 있으며,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의 합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없이 아무런 신고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따로 잡히는 소득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