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전채권 비용 셀프등기로 해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를 8000만원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지정받은 법무사님에게 비용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상가는 공시지가 보다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토지2억 후반/ 상가건물 1억초반)
제 예상보다
이전채권*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물론 잔금날은 조금 더 할인이 될 수도 있다는데!
그것 보다 궁금한건 만약에 셀프로 등기를해도
이전채권 비용은 무조건 내야하는 건가요?
질문
1.이전채권이라는 항목이 세금인건가요?
2.세금이라면 어느 기관에 내는 건가요?
3.이전채권은 무조건 내야하는 건가요?
4.다른 법무사무소도 이전채권비용은 똑같은 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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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할인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국가에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법무사별 차이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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