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관대한흰죽지174
관대한흰죽지174
23.01.25

모욕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

안녕하세요 제가 21년도 1월달에 욕했던거 작년 11월달에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 당시 미성년자 였던점 감안되서 위같이 판결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피해자가 11월 10일쯤 민사 준비중 이러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라구요.

피해자는 제가 성인될때까지 기다렸다가 형사 고소했었습니다.

Q 1. 제가 이번년도에 군대에 가는데 군대에 있을때도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수있나요?

2.교육이수 연락은 언제오나요? 2달넘게 연락이 안오네요..

3. 상대가 게임에 핵 같은거 때메 거짓말 계속 치다 제가 욕한건데 이점 판사님이 생각해서 무혐의 처분 같은건 기대하지 않는게 좋겠죠..?

4. 벌금은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바쁘신 시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