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지체가 시작된 날로부터 연 5%의 민법상 법정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하게되므로 결국 원금의 일부를 미반환한 상태가 됩니다.
미반환한 원금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