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 근무로 인한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23.3.20 부터 2023.5.20 까지 계약직 교원, 2023.5.23 부터 2023.5.31 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올해 동일한 학교에서 2024.3.1 부터 2024.8.31 까지 계약직 교원으로 초등학교에서 근로 계약서(공무원 9호봉)를 작성하였습니다. (공립 초등학교 입니다.)
올해 근무한 계약 기간이 6개월인데 혹시 계약이 종료된 후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어느 정도 기간까지 수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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