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 근무로 인한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23.3.20 부터 2023.5.20 까지 계약직 교원, 2023.5.23 부터 2023.5.31 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올해 동일한 학교에서 2024.3.1 부터 2024.8.31 까지 계약직 교원으로 초등학교에서 근로 계약서(공무원 9호봉)를 작성하였습니다. (공립 초등학교 입니다.)

올해 근무한 계약 기간이 6개월인데 혹시 계약이 종료된 후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어느 정도 기간까지 수령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