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 여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학교 사정으로 총 세번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3,3,1-4.29 (30일 공휴일 이유로 29일까지)
퇴직처리 후 이어 재계약 연속성 근무
소속에 속하여
2023,5,1-8,31일
2023,9,1-2024,2,29 (윤달)까지
이런경우 가능할까요? 1년 근무 다 하였는데 계약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4월 30일 하루 공백이 있지만 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계약기간 구분만 해둔 것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봤을 때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계약 과정에 채용과정을 거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 여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학교 사정으로 총 세번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① 2023,3,1-4.29 (30일 공휴일 이유로 29일까지)
퇴직처리 후 이어 재계약 연속성 근무
② 2023,5,1-8,31일
③ 2023,9,1-2024,2,29 (윤달)까지
[답변]
아래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단절/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나,
주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귀 하의 계속근로기간을 살펴보면,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길지 않고,
단순히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세번으로 나눠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을 위한 만1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판례]대법원 2019.10.17., 2016두63705 판결
①공백기간의 길이와 ②공백기간을 전후한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③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④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⑤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⑥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⑦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 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즉, 4.29.까지 계약기간 만료일이 4.30. 아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