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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새93
상냥한참새9324.03.16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 여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학교 사정으로 총 세번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3,3,1-4.29 (30일 공휴일 이유로 29일까지)

퇴직처리 후 이어 재계약 연속성 근무

소속에 속하여

2023,5,1-8,31일

2023,9,1-2024,2,29 (윤달)까지

이런경우 가능할까요? 1년 근무 다 하였는데 계약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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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4월 30일 하루 공백이 있지만 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계약기간 구분만 해둔 것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봤을 때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계약 과정에 채용과정을 거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 여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학교 사정으로 총 세번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① 2023,3,1-4.29 (30일 공휴일 이유로 29일까지)

    퇴직처리 후 이어 재계약 연속성 근무

    ② 2023,5,1-8,31일

    ③ 2023,9,1-2024,2,29 (윤달)까지

    [답변]

    아래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단절/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나,

    주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귀 하의 계속근로기간을 살펴보면,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길지 않고,

    단순히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세번으로 나눠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을 위한 만1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판례]대법원 2019.10.17., 2016두63705 판결

    ①공백기간의 길이와 ②공백기간을 전후한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③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④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⑤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⑥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⑦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 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즉, 4.29.까지 계약기간 만료일이 4.30. 아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