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 여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학교 사정으로 총 세번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3,3,1-4.29 (30일 공휴일 이유로 29일까지)
퇴직처리 후 이어 재계약 연속성 근무
소속에 속하여
2023,5,1-8,31일
2023,9,1-2024,2,29 (윤달)까지
이런경우 가능할까요? 1년 근무 다 하였는데 계약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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