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 여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학교 사정으로 총 세번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① 2023,3,1-4.29 (30일 공휴일 이유로 29일까지)
퇴직처리 후 이어 재계약 연속성 근무
② 2023,5,1-8,31일
③ 2023,9,1-2024,2,29 (윤달)까지
[답변]
아래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단절/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나,
주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귀 하의 계속근로기간을 살펴보면,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길지 않고,
단순히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세번으로 나눠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을 위한 만1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판례]대법원 2019.10.17., 2016두63705 판결
①공백기간의 길이와 ②공백기간을 전후한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③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④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⑤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⑥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⑦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 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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