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저녁10시에 출근 목요일 7시에 퇴근 하면 출근일은 언제인가요?
제가 해고예고일수를 정확히 세어보고 있는데요
10월 31일날 해고 예고를 했고 출근은 11월 30일까지만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출근하는 날은 29일이고 퇴근은 30일날 하는겁니다.
사장님의 논리는 마지막 근무가 30일까지라고 했으니 해고예고를 지킨거고
저의 논리는 출근은 29일날 하는데 어떻게 해고예고를 지킨거냐 이겁니다
수요일 22시에 출근하고 목요일 07시에 퇴근하면 저는 수요일날 근무한건가요 목요일날 근무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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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은 12.1.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수요일 근무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1월 29일의 근로가 계속되어 11월 30일에 끝나는 것이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11월 30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9일에 출근해서 30일에 퇴근하면 29일의 근로로 봅니다만, 회사에서 30일까지 근무하고 해고한다고 했으면 30일까지는 재직한 것으로 봅니다. 즉 예고한 해고일이 휴일이어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면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수요일 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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