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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드치킨
후라이드치킨22.08.11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다른점이 머예요?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단 싸지만..

주차장은 적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건 알고있는데

큰차이점이 먼가요? 또한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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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면적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 공용면적만 포함하지만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포함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의 업무 시설로 분류되어서 주택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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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요물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세금 체계에서 오피스텔은 취득시는 무조건 4.6%이고 보유 및 양도시에는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합니다.

    이때 주택으로 썼지만 주택으로 안보이게 하려고 많은 방법들을 쓰는데 그러다 걸리면 더 큰일을 치르기도 하지요.

    또한 면적 부분에서 오피스텔은 전용율이 낮고 발코니 확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전용면적을 가졌다면 엄청 작아 보일겁니다.

    일반 아파트 59㎡ 가 오피스텔 84㎡ 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오피스텔도 장점도 많습니다.

    이미 주택이 하나 있는 사람들은 두번째 주택 구매시 취득세가 8%인데 오피스텔은 그 반정도이니 이득이구요.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나 상업지 지을 수 있으니 초초역세권이나 대로변에 주로 위치해서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또 하나 장점으로는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안보는 점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청약 노리면서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아파트보다 좀 싸기도 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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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건축물 용도상에 오피스텔은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2.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않는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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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이고 오피스탤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오피스텔은 많아 부담을 합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그로인해 다른 주택을 취득시나 양도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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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 아파트 : 1~12%

    - 오피스텔 : 4.6% (고정)

    [주택수 포함여부]

    - 아파트 : O

    - 오피스텔 : X (상업용에 한정, 주거용으로 사용시 O)

    [종부세]

    - 아파트 : 합산

    - 오피스텔 : X (상업용에 한정, 주거용으로 사용시 O)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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