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요물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세금 체계에서 오피스텔은 취득시는 무조건 4.6%이고 보유 및 양도시에는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합니다.
이때 주택으로 썼지만 주택으로 안보이게 하려고 많은 방법들을 쓰는데 그러다 걸리면 더 큰일을 치르기도 하지요.
또한 면적 부분에서 오피스텔은 전용율이 낮고 발코니 확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전용면적을 가졌다면 엄청 작아 보일겁니다.
일반 아파트 59㎡ 가 오피스텔 84㎡ 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오피스텔도 장점도 많습니다.
이미 주택이 하나 있는 사람들은 두번째 주택 구매시 취득세가 8%인데 오피스텔은 그 반정도이니 이득이구요.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나 상업지 지을 수 있으니 초초역세권이나 대로변에 주로 위치해서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또 하나 장점으로는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안보는 점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청약 노리면서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아파트보다 좀 싸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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