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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호돌이154
예를 들면, A씨의 사진을 가지고 편집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려면 A씨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얻고 판매액당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쓰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초상권과 인격권을 가진 당사자와 사전 계약을 통하여 해당 이미지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고 협의를 거쳐서 수익의 몇퍼센트 또는 전체 금액으로
얼마를 지급하는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쉬운 예로 CF 출연 계약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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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은 A씨 또는 그의 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