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싸움이 났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20. 03. 15. 07:38

카페에서 계속 시끄럽게 소리지르며 욕설을 하는 테이블이 있어서(이미 그들로 인해 여러 손님들은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상대방 측에서 시비를 걸더니 저에게 온갖 욕설들을 퍼부었습니다. 저도 욕하지 말라고 소리는 질렀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사장은 저와 제 일행들에게 와서 이용시간이 지났으니 나가 달라고 했고 상대측에게는 저 사람이 경찰 부르면 어떡하려고 하냐며 타이르듯이 말하고 말았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지난 일인데 고소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대방의 인상착의 정도 밖에 모르고, 카페 측도 제게 비협조적일 것 같아 걱정됩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경우에 상대방과 제가 대면해야하는 일이 생기는지, 제 개인정보를 알게 되는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또한,모욕죄는 친고죄이며, 친고죄는 법인을 안날로부터 6월내 고소할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고소한다하더라도 대질을 하지않는한 상대방을 대면하지는 않으며 수사기관이 상대방에게 질문자분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2020. 03. 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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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피고소인이 미상이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나, 이미 3개월 지난 전의 일인점, 다른

    증거가 없는 점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부족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어 무익한 고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03. 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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