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는 정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일에 사용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한 달 전에 미리 연차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한 일이 있을 경우 당일사용도 가능하며 다만 그로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서, 법의 취지에 따르면 당일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한달전에 신청할 필요는 없고
연차 사용일 이전에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에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서 재량껏 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르되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부당한 기간, 가령 2개월 전 신청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는 정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일에 사용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한 달 전에 미리 연차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당일 연차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 지정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도 시기변경권이 발생하고, 사내규정에 따라 연차 사용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율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를 사전에 사용자에게 고지하면 그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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