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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연차는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는 정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일에 사용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한 달 전에 미리 연차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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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한 일이 있을 경우 당일사용도 가능하며 다만 그로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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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서, 법의 취지에 따르면 당일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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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한달전에 신청할 필요는 없고

    연차 사용일 이전에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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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에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서 재량껏 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르되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부당한 기간, 가령 2개월 전 신청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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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는 정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일에 사용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한 달 전에 미리 연차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당일 연차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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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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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 지정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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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도 시기변경권이 발생하고, 사내규정에 따라 연차 사용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율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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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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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를 사전에 사용자에게 고지하면 그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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