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도 시기변경권이 발생하고, 사내규정에 따라 연차 사용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율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