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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회사에서 연차를 미리 땡겨쓸수있나요?

연차소진이 된경우

무급으로 휴가를쓸수있나요?!

아니면 미리연차를 땡겨쓸수있나요

규정에없다면 못쓰나요!

급한사정이생기면 어떻게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선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선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동의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무를 요청해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