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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연차소진이 된경우
무급으로 휴가를쓸수있나요?!
아니면 미리연차를 땡겨쓸수있나요
규정에없다면 못쓰나요!
급한사정이생기면 어떻게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선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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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선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동의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무를 요청해야 해야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