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인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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