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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만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이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이둘의 차이가 뭔지 또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납부하는 것이며,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재산세 및 종부세 계산은 아래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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