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5일 후 발생한 하자 및 환불 요구, 판매자의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어플

통해 중고 얼음 정수기를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현재 구매자의 과도한 압박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1. 거래 상황

• 판매 금액: 원가 21만 원이었으나, 구매자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아묻따) 조건'**에 동의하여 1만 원을 추가 할인해 2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 제품 상태: 올해 1월에 제조사 정기 점검을 마친 정상 리포트가 있으며, 탈거 직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습니다.

• 거래 방식: 직거래로 물건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2. 분쟁 내용

• 시점: 거래 완료 5일 후, 구매자가 연락해와서 "내부에 곰팡이가 있고, 물이 새서 냉각기가 터졌다며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 구매자의 행동: 구매자가 이미 제품 케이스를 임의로 분해하여 내부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또한 "집에 가져온 뒤 건들지 않았다는 CCTV 증거가 있다", "7시까지 입금 안 하면 더치트 및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3. 질문 사항

1. 거래 당시 **'환불 불가'와 '아묻따 할인 조건'**에 상호 동의했는데, 5일이나 지난 시점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판매자가 환불 의무가 있나요?

2. 구매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해한 사실이 판매자의 하자 담보 책임 면제에 영향을 주나요?

3. 사기죄 성립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치트에 허위 사실로 등록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4. 판매자가 제품의 정상 작동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은 판매할 당시 하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어떤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받은 직후라면 몰라도 이미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보이고 이 경우 구매자가 구매 당시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매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법적인 해결을 구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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