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5일 후 발생한 하자 및 환불 요구, 판매자의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어플
통해 중고 얼음 정수기를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현재 구매자의 과도한 압박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1. 거래 상황
• 판매 금액: 원가 21만 원이었으나, 구매자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아묻따) 조건'**에 동의하여 1만 원을 추가 할인해 2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 제품 상태: 올해 1월에 제조사 정기 점검을 마친 정상 리포트가 있으며, 탈거 직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습니다.
• 거래 방식: 직거래로 물건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2. 분쟁 내용
• 시점: 거래 완료 5일 후, 구매자가 연락해와서 "내부에 곰팡이가 있고, 물이 새서 냉각기가 터졌다며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 구매자의 행동: 구매자가 이미 제품 케이스를 임의로 분해하여 내부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또한 "집에 가져온 뒤 건들지 않았다는 CCTV 증거가 있다", "7시까지 입금 안 하면 더치트 및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3. 질문 사항
1. 거래 당시 **'환불 불가'와 '아묻따 할인 조건'**에 상호 동의했는데, 5일이나 지난 시점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판매자가 환불 의무가 있나요?
2. 구매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해한 사실이 판매자의 하자 담보 책임 면제에 영향을 주나요?
3. 사기죄 성립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치트에 허위 사실로 등록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4. 판매자가 제품의 정상 작동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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