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이 없는 간호사가 부재중인 담당의사를 대신하여 전화통화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는 의료법 과실행위,무면허의료행위가 적용되는게 맞는지요?
대면진찰이 아닌 전화진찰을 통한 처방전은 환자가 잘못된경우 명백한 의료과실치사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