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누가 뒤에서 받으면 어떻게 조취해야 할까요?
제 아는 지인이 이번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정말 살짝 박았는데 앞에 두 부부가 한방병원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서 물론 보험처리로 했지만 합의금으로 500정도에 끝낸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는게 답인가요?
사고가 나면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보험접수하여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의 경우 할증이 될 것이나 할증율은 피해자의 치료비총액이나 합의금총액이 아닌 상해급수에따라 달라지기에 치료비나 합의금 총액과는 관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부분때문에 선량한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손해를 본다고 보아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무리하게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미리 주고 합의를 보는 것이 약관 개정이 되어 경미한 부상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 위자료 15만원과 입원시 휴업손해(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만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경미하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경미한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은 발생하게 되어, 보험처리를 하게 된느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에 따라(해당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은 없음) 상대방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 입원을 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의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상기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상 알수 있는 것은 경미한 사고라는 것,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것만 확인되어,
해당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알 수 없으나, 담당자가 " 한방병원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서" 라고 했다면,
피해자들이 한방병원 입원치료를 하여, 합의를 안할 경우 한방병원치료비가 많이 나올것을 대비하여 향후치료비를 일정 이상 지급하고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험사 담당자입장에서 의사의 진단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합의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