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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19.11.05

한번 상속포기하면 되돌릴 수 없나요

상속을 받을 사람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적어 상속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고 알고서 상속을 포기했는데 추후에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속포기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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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4조(승인,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민법은 상속포기의 취소는 허용하지 않는게 원칙이나, 민법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포기의 취소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024조 제2항). 따라서 총칙편의 규정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가 있는때에는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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