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승인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 있어 상속인의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번복할 수 없도록 하기위하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승인의 절차를 밟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이후에 재산이 나왔다고 하여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