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후 숨겨진 재산이 있어 다시 돌릴수 있는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얼만 안되는 상속 재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임종을 본 사실혼자께 드릴려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차후에 숨겨져있던 재산이 있는걸 알았다면 법적으로 돌릴수 있을까요? 있다면 시효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위 경우 착오 사기 강박의 이유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승인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 있어 상속인의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번복할 수 없도록 하기위하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승인의 절차를 밟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이후에 재산이 나왔다고 하여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