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귀쇡되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고,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적용한 후의 세액을 납부해야 하느 것입니다.
현재 2023년 귀속의 경우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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