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통상시급이 11,490원이면 위 최저시급 대비 1,170원 높은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상여금 +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반해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상여금만 포함되고 불규칙적인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기본형태인 경우 통상시급 = 통상월급(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고정 식대 + 고정 상여금)/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