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귀중한시조새
통상임금 시급 11,490 원이 적당한가요
제가 최근에 입사한 회사 시급이 11.490 원입니다
통상임금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시급이 많은건지 적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긴 휴가비,명절떡값 다 포함 이라고 하든데요
통상입금 평균임금 월급 차이를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통상시급이 11,490원이면 위 최저시급 대비 1,170원 높은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상여금 +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반해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상여금만 포함되고 불규칙적인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기본형태인 경우 통상시급 = 통상월급(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고정 식대 + 고정 상여금)/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통상시급이 11490원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이고, 평균임금은 사후적인 임금이라 현 상황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는 휴가비나 명절상여금도 지급 요건에 따라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 지역, 업종 등 기준을 알 수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통상임금 비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적ㆍ평가적 개념으로 본다면 평균임금은 사후적ㆍ산술적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